2017-03-15

샵메일 망한 거 아니었나요?

법적효력 갖춘 문서 생활속으로
http://www.etnews.com/20170314000128
기사 중에

한국인터넷진흥원이 미래창조과학부, 우정사업본부와 올해부터 시작한 공인전자주소(샵메일) 기반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다. 샵메일은 전자문서 송·수신자 본인확인과 부인방지를 보장하고, 전자문서 안전성과 증거력을 국가가 보장한다. 전송구간과 메시지 저장 암호화 등 보안 기능을 제공해 등기우편과 법적 효력이 같다.

이런 글이 있다. 사실이 아니다. 올해 시작한 게 아니다.
위키백과 샵메일 역사를 보면 적어도 2014년에 시작했다.
http://ppss.kr/archives/11167 를 보면 2013년의 글이다.
전자문서 기사 미래부, 전자문서 이용활성화 방안 논의
http://www.etnews.com/news/article.html?id=20170219000029 에

서동 우정사업본부 과장은 졸업증명서, 시험성적서, 등기우편, 내용증명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`우정분야 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` 결과를 발표했다. 홍용연 경찰청 경정은 2014년부터 교통범칙금 등 약 180만건 고지서를 공인전자주소(#샵메일)로 발송해 17억원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소개했다.

라고 나온다. 같은 전자신문에서 쓴 기사가 앞뒤가 안 맞는다.

나무위키 샵메일을 보면 샵메일의 문제점이 보인다.

샵메일은 망한 거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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