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에서 공개한 글꼴 서울체...
http://www.seoul.go.kr/seoul/font.do
를 보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알 수가 없다.
홈페이지 총괄부서에 전화, 이리저리 알아본 끝에 담당부서 통화.
결론은?
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포 가능.
그 외의 경로로 배포하면 불법이라고 함.
즉 리눅스 배포본에 서울서체를 포함하면 위법이 된다는...
단,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서체 내려받아서 리눅스에서 쓰는 건 문제가 안 된다.
그런 정책 있다면 서울서체 페이지에 써 주는 게 맞는 거 아닐까?
담당부서 찾기도 어렵고, 서울서체의 라이선스가 뭔지도 모르겠고,
그걸 물어보려 이리저리 찾아보고 전화해서 답을 들어야 하나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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